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 축소-부동산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 축소-부동산개발사업

조문별 재. 개정 이유서1.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 제10호의 2)가. 제. 개정 이유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도 전매가 가능하여 특수관계자 간 공공 주택용지 전매 등으로 제도가 편법적으로 악용될 소지 존재나. 제. 개정 내용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공공 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해당 없음라. 입법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 축소-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 축소-부동산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