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부동산개발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부동산개발업

피난시설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20. 02. 17. 부터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1.2%저리 융자사업도 지속 추진 정부가 5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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