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A씨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언덕길에 세워져 있는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 B 씨는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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