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효녀에게 상속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효자·효녀에게 상속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오랫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부모와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6억 한도 내에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기본 상속 공제가 10억 원으로(배우자 +2명의 성인 자녀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받으면 16억 원의 주택을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다른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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