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예비군이다. 하루는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실내교육 중 휴식시간에 독서를 한 일로 교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자 대대장에게 정중한 사과와 교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A 씨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예비군 93명과 함께 대대장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을 하였다. A 씨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A 씨는 예비군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은 평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과연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일까? 판결 합헌이..........

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