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인가?


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인가?

약 1주 뒤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일까요? 사례 A 신문사는 신문사 부설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여 신문사에 공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되자 A 신문사는 이는 언론 · 출판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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