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란?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지를 말합니다. 공시방법으로는 점유, 등기,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점유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시계, 옷 등)을 공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단,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등기나 등록에 하여 공시합니다. 등기는 일반적인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은 나무, 나무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경우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은 나무에 목찰을 씌우거나 나무에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 소유자 A 같은 표지판 등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권리 존재를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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