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족법)에서의 인지


민법(가족법)에서의 인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률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생모도 인지할 수 있지만 모자관계는 아이의 출산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생모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려 모자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생모도 인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지는 임의 인지와 강제 인지가 있습니다. 1. 임의 인지 인지는 생모 또는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 외 출생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친생자가 부인된 후에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출생자는 성년, 미성년을 따지지 않으나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단, 그 대상자가 후손(직계비속)...


#가족법 #강제인지 #인지 #임의인지

원문링크 : 민법(가족법)에서의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