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가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할까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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