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정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정리.

행정처분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등록 취소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적등록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시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①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않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겨우 6.[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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