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등록 취소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적등록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시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①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않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겨우 6.[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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