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담금 계산 공식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단위 부담금 및 유발 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2020년 기준 3000 이하 700원 3000 초과 ~ 3만 이하 1,400원 3만초과 2,000원 교통유발계수 공장이 0.47로 가장 낮고 백화점이 10.92로 가장 높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①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②주거용 건물(복합 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③주차장, 차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④종교,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정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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