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수술실 CCTV 의무화란 말 그대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은 고해상도(HD) 급 이상이어야 하며 수술에 참가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정한 방향을 촬영하여야 하며 화면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 같은 경우 수술에 참여하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촬영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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