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의 책임일까?


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의 책임일까?

사례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의 건물을 임대해 작은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그럭저럭 장사가 되던 어느 날,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 유리창을 깨고 가계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습니다. 임차인은 일단 자기 돈으로 가계 수리를 했지만 수리비에 도둑맞은 물건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에게 수리비와 손해배상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과연 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의 책임이 있을까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배려나 도둑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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