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최근 전동킥보드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반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킥보드에 대해 사람들과의 인식이 다른것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탑승가능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중 최대 출력이 11kW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구분되고, 11kW미만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로 구분됩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수 있습니다.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다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없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전동킥보드도 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 마시고 킥보드 탔는데…누구는 범칙금만, 누구는 면허 취소?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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