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경우 2년 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징역 8개월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 적응과 반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범죄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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