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해약금의 정의와 차이점


위약금과 해약금의 정의와 차이점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경우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해약금 해약금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계약 당시의 상대방에게 준 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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