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많은 전세계약시 감액등기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줄이기


대출 많은 전세계약시 감액등기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줄이기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등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금융기관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겠죠.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조금은 다른데 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면 이것은 확정된 내용의 채무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A가 아파트를 구매할때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은행은 A가 대출금을 갚지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차후 A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 저당권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경매처리하게 되고 그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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