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공제율이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받는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년 1월 1일 ~ ’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2021년 귀속분은 70%로 확대)를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아래의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향 신청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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