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향 신청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향 신청서류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공제율이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받는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년 1월 1일 ~ ’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2021년 귀속분은 70%로 확대)를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아래의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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