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으로인한 다주택자 종부세부담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으로인한 다주택자 종부세부담 개선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2/2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갑작스런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 세부담을 개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과세 기준일 6월1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유세란 쉽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걷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재산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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