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2016)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2016)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201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I.L.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교대 후방에 설치한 주형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씩 제작하여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일체화한 후 전방에 추진코를 부착하여 전방으로 압출하여 상부 구조물을 가설하는 I.L.M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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