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60-2015)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60-2015)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60-2015)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탑다운 작업상의 안전작업 지 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탑다운 공법 작업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탑다운(Top down) 공법”이라 함은 굴착작업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후 1개 층씩 단계별로 지하층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가면서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나) “지하연속벽(Slurry wall)”이라 함은 안정액(벤토나이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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