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붕의 골조, 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 및 모든 종류의 지붕 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나) “지붕사다리”라 함은 과 같이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와 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 300 이상, 미끄럼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원문링크 :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5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