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5-2021)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5-2021)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 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 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 으며 작업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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