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중요한 것


전·월세 계약시 중요한 것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 받는게 간편하고 확실하지만, 오피스텔인 경우에 집주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확정일자를 받는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 중간에 보증금을 올릴 시, 재계약서 대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보증금을 보호(이전 보증금은 무효되지 않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전세금증액등기)를 하면된다.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아낸다. 수리 비용 청구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공을 불러 영수증을 교부한 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아내면된다. 이사 가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받는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일단 나가지말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 항의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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