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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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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