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5호)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15호)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 :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내용 :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이와 유사한 비급여 추간판 치료에 대해 수술 인정 사유 :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유착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되는데 통증완화를 위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유착을 제거(특수 카테터가 환부에 직접 접근하여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여 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 시사점 :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척추관에 대한 신경성형술이 시술여부가 분쟁조정을 통해 수술로 인정받은 케이스다. 또한 1-5종 수술담보에서도 신경성형술을 내시경에 의한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로 보아 2종으로 적용하였다. : 아래 해당하는 수술코드(EDI코드)라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니 참고하자. · SZ641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SZ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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