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호)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7-1호)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태아보험의 가입사 태아의 선천성 심장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여부 결정내용 :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리의무에 해당된다. 사유 :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특별면책 조항을 부가하는 등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되는 사항으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산전 초음파 결과 상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진단 받은 내역을 고지 하지 않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시사점 : 태아보험 특성상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인신과정 또는 산점검사에서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진단받으면 보험사에 필히 고지해야한다. : 아래는 태아보험의 산전검사상 진단·이상소견에 대한 알릴의무이다. 분조례 첨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분쟁조정사례 #보험분쟁조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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