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 :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내용 : 베나실 치료방법은 약관의 수술의 정의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어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 사유 : 베나실은 약관의 수술의 정의의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하며, 해당 약관은 신의료기술 조항도 두고 있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베나실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첨단 수술 방법으 특성을 이유로 수술에서 제외된다고 볼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들 의사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의학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시사점 : 최신 수술법 또한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수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사례로 인하여 베나실은 하지정맥을 치료하는 수술로 볼수 있고 이는 질병수술금, 1종 질병수술금에 해당된다. : 다만,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으로 질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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