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자동차정비업 중 3급 카센터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나 자동차용품 판매, 단순한 오일교환을 업으로 하는 경우 관청의 인ㆍ허가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카센터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기준 카센터는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3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작업장 면적이 가장 작으면서도 작업범위도 넓지 않은 업종이 카센터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령을 기본으로 각 시·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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