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이 제법 신선한 아침입니다. 최근 중고차 이슈는 현대기아차와 같은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기존의 중고차매매업자들이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과 허위매물 등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그러나, 딜러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들이 공공의 적인 '보이스피싱' 범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많은 딜러들이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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