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오늘은 부품제작자등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품자기인증”이란?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자동차의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특히,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가 2011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부품제작자등”이란?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수입하여 부품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부품제작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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