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업)의 등록기준

최근 들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매매 거래가 줄고, 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렌트카업', '렌터카업'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위반시 처벌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도 없이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가. 자동차 보유 대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 소형승합, 중형승합(승차정원 15인승 이하만), 캠핑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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