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가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라서 그런지 어제 아침과는 다르게 제법 쌀쌀한 아침입니다. 이번은 행정사들이 업무로 하고 있는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


#법제처해석 #토지보상 #토지보상행정사업무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사업무토지보상

원문링크 : 행정사가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