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로 통일, 2023. 6. 28.부터 시행


'만나이'로 통일, 2023. 6. 28.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이런 저런 한국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통 나이를 말할 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 한국 나이가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3가지의 나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변경되면서 '만나이'로 통일되는 법률안이 어제(2022.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뒤인 2023. 6.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나이'로 통일, 2023. 6. 28.부터 시행 이러한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나이 계산과 더불어 나이 표시 방식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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