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 폐차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요지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투산 승용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승용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자동차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마치 승용차가 실제 폐차되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인수ㆍ폐기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제1심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원심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인데도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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