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기준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신규 등록기준

8월의 첫 날이자 첫 번째 월요일 입니다. 이번은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때에 동네에서 쉽게 접하고 자주 들르는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시설면적, 시설 장비, 정비 인력을 갖추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1. 시설면적 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 1급 정비공장) 1,000m²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급 정비공장) 400m²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50m² ︎자동차원동기정비업 300m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별표21의2] 카센터를 등록하기 위한 시설면적 기준은 50m²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50m²에는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를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리프트 2대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카센터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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