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등록)


건설기계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등록)

포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매매ㆍ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인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503911569 매매(상속)를 원인으로 한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신고)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나 지게차, 덤프트럭,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을 말... m.blog.naver.com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제외)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의 등록, 30일 이내 자동차의 경우 15일 이내 임에 비하여 건설기계는 30일 이내로 두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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