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무엇이 다른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무엇이 다른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저번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무엇이 다른가? 우선 실증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줄임말입니다. 실증특례의 목적은 신제품·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금지되어있거나 국내 최초 개발 등으로 개발연구, 파일럿 시험을 넘어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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