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었고, 머. 택시공영ㆍ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와 택시공동차고지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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