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등록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등록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최초 제출했던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의 변경등록 그런데 운영규정 중 다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자격의 등급이 단일등급에서 1, 2급으로 변경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에 따라 각 등급의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민간자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는 자격 검정기준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이상, 고졸 이상" 등으로 바뀌거나 1급의 경우 "2급을 취득하고 실무에서 0년이상 근무한 경우"처럼 변경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응시자격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번의 경우에는 "소정의 인터넷 강의를 0시간 이상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서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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