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호 발급하기 (수출업ㆍ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 발급하기 (수출업ㆍ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업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고유번호로 무역업이 허가제였던 시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수출ㆍ입이 가능했지만, 2000년 1월부터는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율화되면서 무역업 고유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업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정부의 무역거래자별 수출ㆍ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역금융의 혜택, 수출ㆍ입 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하기 이미지 출처 czermak_photography, 출처 Unsplash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의 법적 근거 무역업 고유번호는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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