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조건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조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조건 농막과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vita1025/2221519227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조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밸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아... blog.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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