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사례 (성동구)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사례 (성동구)

얼마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의 2급 정비공장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을 인수한 양수인의 의뢰로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체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대기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신청한 것이 보완 사항 없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사례 (성동구) 정비공장 양도양수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을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체결 양도ㆍ양수 시 기존의 정비업을 운영하던 양도인으로부터는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양수 받게 됩니다. 양도인의 시설 및 장비가 법령에 맞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여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일명 "허가증"이라 불리우는 정비공장의 간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핵심이며 특히 양도인의 양도 의사를 관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에 맞게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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