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등록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등록

요즘 갑작스런 열대성 비와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한 날들이 연속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이번은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채권자대위 상속등록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듯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건 자동차이건 채권자 대위에 대한 일반 규정은 민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퍼옴 특히, 자동차에 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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