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우리나라에서 신문지, 박스와 같은 폐지류를 다른 나라로 수출이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구요. https://blog.naver.com/vita1025/222770940552 2020년 7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가 폐기물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이에 따라 기존에 중고차와 같은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사이드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를 수출했던 업자들은 수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출업자들이 폐지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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