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ㆍ감리부터 공사, 승인까지의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첨부 자료와 더불어 대도시 소재의 법인인지 또는 신축한 건물에서 본점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하기 전 법인 설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취득세율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축 부동산 취득세 신고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 소유의 신축 건물에 법인의 본점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2001165348 대도시 소재 법인 명의의 신축건물 소유시 취득세 중과세 신고 벌써 여름인가 싶게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이 5층 짜리 건물을... m.blog.naver.com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중과대상 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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