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멸실인정 이후 압류가 남아 있을 때 말소등록 방법


자동차멸실인정 이후 압류가 남아 있을 때 말소등록 방법

1996년식 빨간색 티뷰론,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스포츠카로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25년이나 지난 추억의 차로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약 3년전 멸실사실인정을 받았습니다.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압류와 저당을 해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나, 티뷰론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이 괜찮아 50여건이나 되는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등록을 하였습니다. 멸실인정 이후 차량에 압류가 남아 있으면 말소등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량멸실인정을 받은 후,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소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소유자 명의의 다른 자동차나 부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통계상 남아있는 90년대 이하의 자동차는 대부분이 이처럼 실제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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