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시 주의사항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시 주의사항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정비공장'이라 부르는 곳은 도색이 가능하고 검차대가 있는 과거의 2급 정비공장을 말하고, 법적 용어 로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하 '소형정비업'이라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양도ㆍ양수 시 주의사항 동네 가까운 곳에서 보기 쉬운 카센터인 자동차전문정비업과는 작업 범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정비업입니다. 소형정비업의 경우 서울에서 신규로 등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기존의 정비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양도ㆍ양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작성 자동차정비업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기존 양도인이 갖고 있던 법정 시설과 장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대기 수질, 고객의 A/S 등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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