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광고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 관련 기존 광고 내용 점검과 향후 광고 추진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사례 *** 사례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본 과정을 수료하시면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증이 발급되며…” “본회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교육인가(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인 전문가 자격과정, 국내유일의 인증 자격과정입니다.” 거짓ㆍ광고 사례1 사례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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