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합니다. (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합니다.)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원격교육이란?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평생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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